남편과 아내가 모두 가입했다면

남편과 아내가 모두 가입했다면

test 0 9 2025.04.03 07:46:22

만약 남편과 아내가 모두 가입했다면 각자노령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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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 한쪽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'중복급여 조정' 규정에 따라 남은 배우자가 자신의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.


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자신의노령연금은 받을 수 없고노령연금을 유지할 경우.


그렇기에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수급권을 획득하면 남편과 아내 모두 노후에 각자의노령연금(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)을 숨질 때까지 받습니다.


따라서 '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노후에 한 명만 연금을 탈 수 있을 뿐이어서 부부 모두.


그렇기에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수급권을 획득하면 남편과 아내 모두 노후에 각자의노령연금(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)을 숨질 때까지 받습니다.


따라서 '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노후에 한 명만 연금을 탈 수 있을 뿐이어서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.


그렇기에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수급권을 획득하면 남편과 아내 모두 노후에 각자의노령연금(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)을 숨질 때까지 받는다.


따라서 '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노후에 한 명만 연금을 탈 수 있을 뿐이어서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.


그렇기에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수급권을 획득하면 남편과 아내 모두 노후에 각자의노령연금(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)을 숨질 때까지 받는다.


따라서 '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노후에 한 명만 연금을 탈 수 있을 뿐이어서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.


그렇기에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수급권을 획득하면 남편과 아내 모두 노후에 각자의노령연금(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)을 숨질 때까지 받는다.


따라서 '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노후에 한 명만 연금을 탈 수 있을 뿐이어서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.


국민연금공단은 엄OO 씨가 작년 2월 소득활동으로 인해 감액되는노령연금액을 수급자가 직접 누리집에서 계산해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제안을 수용해 작년 3월부터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.


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"국민과 함께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발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.


공단은 엄씨가 작년 2월 소득활동으로 인해 감액되는노령연금액을 수급자가 직접 누리집에서 계산해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제안을 수용해 작년 3월부터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.


이번 최우수 국민제안을 비롯해 그간 개선 내용들은 국민연금 누리집 '국민의 소리 반영함'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
'소득 활동 시노령연금이 얼마나 감액되는지 홈페이지에서 알 수 없느냐'는 질의가 국민연금 최우수 국민 제안으로 선정됐다.


국민연금공단은 예상 감액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의 계산 기능을 홈페이지에 추가했다.


연금공단은 지난해 접수한 국민제안 163건 중 5건을 '최우수 국민제안'으로 선정했다고.


지난해 국민제안 중 ‘소득활동으로 인해 감액되는노령연금액을 수급자가 직접 홈페이지에서 계산해 볼 수 있게 해달라’는 내용의 제안이 수용돼 작년 3월부터 관련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.


이 제안은 최우수 국민제안으로도 선정됐다.


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“국민의 소중한 의견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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